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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근심커진 IT 업계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by 또기우디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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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 무엇인가요?

2021. 12.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같은 그룹 채팅방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가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압축파일을 보내려고 하면 이를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로 불법촬영물인지 확인한 후 전송을 제한하겠다는 것 인데요.
구글,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SNS·인터넷개인방송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안내문

 

좋은것 아닌가요 ?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딥러닝 기반의  표준 필터링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 8월에 개발이 돼 적용 가능한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서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을 섣불리 도입하면 트래픽이 급증해 서비스 장애를 빚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넷플릭스 법과도 상충?

또 문제점은 넷플릭스 법과도 상충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법이란  구글·메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개발한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 오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계도 기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자가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넷플릭스법 적용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범위(과기정통부)가 아니라 확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메타 등 국내 대리인이 있는 해외법인을 수범대상에 포함하긴 했으나, 실제 법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며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도메인을 기획할때 우리 사업자는 관련이 없는지 불법 촬영물 필터링 법안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해당 글의 원문 기사입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5&sid2=226&oid=008&aid=0004679393 

 

N번방 잡으려다 '넷플릭스법' 철퇴맞을라…근심커진 인터넷업계

오는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내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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